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운반·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3 시행 2015-07-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 (120ℓ)공동보관용기 (120ℓ)개개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구 분배 출수 거
일자(요일)일, 화, 목/월, 수, 금(주3회)월, 수, 금/화, 목, 토(주3회)
시 간수거전일 20시∼수거시작 1시간 전08:00~17:00 (수거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장 소주택 및 업소 문전 ( ※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에 배출)주택 및 업소 문전
구 분배 출수 거
일자(요일)제한 없음월, 수, 금/화, 목, 토(주 3회)
시 간제한 없음08:00~17:00 (수거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장 소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종류(주 용도)내부용량 (ℓ)구 조비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3- 밀폐용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5- 밀폐용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10- 밀폐용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
음식점용60- 밀폐용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 납부칩함 부착
음식점용120- 밀폐용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 납부칩함 부착
구 분규 격색상표 시 사 항비고
3ℓ가로 30.0mm 세로 24.5mm빨강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등
5ℓ가로 30.0mm 세로 24.5mm주황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등
10ℓ가로 30.0mm 세로 24.5mm노랑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등
60ℓ가로 30.0mm 세로 24.5mm초록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등
120ℓ가로 30.0mm 세로 24.5mm파랑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등
120ℓ (감량의무사업장)가로 30.0mm 세로 24.5mm분홍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등
구분규격판매가격(원)공급가격(원)판매이윤(원)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3ℓ605559
납부필증5ℓ1009199
납부필증10ℓ200182189
납부필증60ℓ1,2001,0921089
납부필증120ℓ2,4002,1842169
구분규격판매가격(원)공급가격(원)판매이윤(원)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120ℓ12,70011,5771,1439ℓ당 106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 
(제3조제1항 관련)
1.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2.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여건에 따라 배출장소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별표 2] <개정 2015.07.2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등
[별표 3] <개정 2015.07.2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제6조제2항 관련)

[별표4] <개정 2015.07.2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 및 판매 수수료
(제8조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2. 다량배출사업장

3. 공동주택 : kg당 25원(산출기초 : ℓ당 20원 ÷ 0.8) 
 ※ 개별계량방식(RFID기반 종량제 방식)과 같이 무게기반의 배출량을 측정·부과할 경우 1ℓ=0.8kg 
 환산 적용
 ※ 수수료 산출액의 1원 미만은 버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고창군 전 지역으로 한다. 단, 현실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한 세대당 25리터(20kg)의 범위에서 납부필증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제8조(납부필증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시간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개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등을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의 교환 및 환불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 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