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읍ㆍ면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0-02-25 시행 2010-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고 창 읍 상 담 소고창읍 읍내리 324-43고 창 읍 일 원
고 수 면 상 담 소고수면 황산리 264-2고 수 면 일 원
아 산 면 상 담 소아산면 하갑리 109-2아 산 면 일 원
무 장 면 상 담 소무장면 성내리 75무 장 면 일 원
공 음 면 상 담 소공음면 칠암리 603-1공 음 면 일 원
상 하 면 상 담 소상하면 하장리 855-3상 하 면 일 원
해 리 면 상 담 소해리면 하련리 195-2해 리 면 일 원
성 송 면 상 담 소성송면 판정리 54-2성 송 면 일 원
대 산 면 상 담 소대산면 매산리 202-14대 산 면 일 원
심 원 면 상 담 소심원면 도천리 2-4심 원 면 일 원
흥 덕 면 상 담 소흥덕면 흥덕리 371-1흥 덕 면 일 원
성 내 면 상 담 소성내면 양계리 464성 내 면 일 원
신 림 면 상 담 소신림면 무린리 산 75-6신 림 면 일 원
부 안 면 상 담 소부안면 오산리 65-1부 안 면 일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창군읍 ․ 면농업인상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ㆍ면에 설치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

제3조(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 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자 또는 지방생활지도자로 둔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민상담 및 현지 순회 기술지도2.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ㆍ육성지도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4. 그 밖의 관내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전개 <개정 2010. 2. 25>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