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 융기 관보상금수령 금 융기 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 의장 (직인) 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개정 01. 1. 15 조례1523, 08.08.08 조례 제1836>
<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개정 2023. 08. 01. 제2720호>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ㆍ장애ㆍ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ㆍ장애ㆍ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ꃡ 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08. 8. 8, 2009. 5. 12, 2010. 3. 19, 2023. 8.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 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의정활동비"이란 영 제33조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 8. 16, 2006.08.14, 2008.8.8, 2009. 5. 12, 2010.03.19>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0. 3. 19>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 8. 16, 2009.5.1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8. 16, 2006.08.14, 2009. 5. 12, 2010. 3. 1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연도 의회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 8. 16, 2006.08.14, 2009. 5. 12, 2010. 3. 19>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② 삭 제 <95. 8. 1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2010. 3. 19>, <일괄개정 2018. 7. 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창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일괄개정 2018. 7. 6>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고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1. 의회 의원중 1명 <개정 2009. 5. 12>2. 고창군본청 관련 실·과장 1명 <개정 2009. 5. 12>3. 의무직공무원 1명 <개정 2009. 5. 12>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09. 5. 12>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2>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고창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