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5조(위탁료)
제5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제9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공요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2조(이용료의 환불)
제12조(이용료의 환불)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제13조(협의회의 설치)
제13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시설물소재지 읍·면장2. 위촉직 위원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촉해제 등)
제17조(위촉해제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보험 가입)
제20조(손해보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