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