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30 시행 2020-01-30 제정

별표

별지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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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계좌번호
「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저소득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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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 등(이하 “무연고 사망자”라 한다)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주민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