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
| 신청인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입일 | 전입일 |
|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배우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
| 배우자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입일 | 전입일 |
| 배우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입금계좌 (고창사랑카드)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예금주 | 예금주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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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