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결혼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

사업명지원 내용 및 기준비 고
결혼장려금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5.15.>
 결혼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전입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

전 입 실 적지원액지 원 기 준
5명 이상 ~ 10명 미만50만원-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10명 이상 ~ 20명 미만100만원-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군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0명 이상 ~200만원-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유공기관· 단체·기업체 지원금∘ 유공 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 전입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자 인원임 -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 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 지원대상별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지원대상 중 전입 세대원지원, 전입 학생, 전입 군인은 서로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별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지원대상 중 전입 세대원지원, 전입 학생, 전입 군인은 서로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별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지원대상 중 전입 세대원지원, 전입 학생, 전입 군인은 서로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31.>
 
전입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입축하금 및 유공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입일전입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배우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배우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입일전입일
배우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입금계좌 (고창사랑카드)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카드번호카드번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부부 각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1.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나이요건(19~49세)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원 3.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4.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지원금(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5., 2025.12.31., 2026.5.15.>

[별지 제2호서식] 전입 유공 지원금 전입실적 확인서

읍·면연번성 명성 별 (남, 여)생년 월일주 소연 락 처전입 일자유공지원금 신청동의 본인서명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15.>
전입 유공 지원금 전입실적 확인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거짓 ㆍ 부당하게 지원 받을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

읍·면연번구분 (전입 세대원, 전입학생,전입군인)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 원 금 액 (원)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통보일상품권 인수 확인 (날인)
읍·면연번구분 (전입 세대원, 전입학생,전입군인)신청일성 명성 별 (남,여)주 소생년월일연락처지 원 금 액 (원)일 자지원 여부통보일상품권 인수 확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7.15.>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
(전입세대원, 전입학생, 전입군인)

[별지 제4호서식]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

읍·면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입자전입자전입자전입자전입자지 원 금 액 (원)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통보일상품권 인수 확인 (날인)
읍·면연번기업, 기관명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연락처성명성별 (남, 여)생년 월일주소전입일지 원 금 액 (원)일 자지원 여부통보일상품권 인수 확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5.>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
(유공 기관·단체·기업체)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위임장 및 첨부서류의 허위 제출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환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 명생년월일
위임하는 사 람주 소
위임하는 사 람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성 명생년월일
위임받는 사 람주 소
위임받는 사 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7.15.>
위 임 장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고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5.12.31>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입축하금 및 유공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4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