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0-02-25 시행 2010-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입신고필인 및 확정일자인 (제6조 관련)
1. 전임신고필 인(크기 : 가로 6cm, 세로 2cm)
2. 확정일자 인(크기 : 가로 6cm, 세로 2cm)
3. 확인 인
(별지 제1―1호서식)
확 정 일 자 부
( 년 월 일~ 년 월 일)
고 창 군 ○ ○ 읍 ․ 면 사 무 소

별지제1-2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소주소주소
청 구 인성명성명성명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청 구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청 구 인청 구 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
청 구 인청 구 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직인 간인 란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전입신고 일 자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전세․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확 정 일 자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에서도 처리하여 주민편익증진과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3조(청구기관 등)

제3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로 한다.② 읍·면사무소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

제4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청구인 등)

제5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방식)

제6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록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기록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5.12, 2010. 02. 25>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를 기입한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 5. 12>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09. 5. 12>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7조(확정일자부 등)

제7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록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폐쇄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제8조(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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