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 의회마크1.1 × 1.1 Cm
○ 사진26mm × 34mm
○ 한글성명15pt윤고딕
○ 영문성명8pt윤고딕
○ 의회명15pt윤고딕
○ 발급번호6.8pt윤고딕
○ 의원증 제목19pt윤고딕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8pt윤고딕
○ 증명내용6.8pt윤고딕
○ 발급년월일7pt윤고딕
○ 발급기관장 명의10.6pt윤고딕
○ 발급기관장의 직인1×1 Cm
○ 소재지 안내8pt윤고딕
○ 습득 안내6pt윤고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고창군의회 마크
 ② 사 진 : 26mm×34mm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지방의회명(고창군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고창군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글자의 크기와 종류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67), G(86), B(16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44), G(225), B(39)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29), G(209), B(103)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연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 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mm×268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2.25, 2023.8.1>② 삭제<2023.8.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2. 2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