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12-10 시행 2014-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신청액
2. 사업개요(종류ㆍ사업량ㆍ사업기간 등)
3. 소요예산(재원별)
4. 사업효과
5. 기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고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중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로 한다.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9. 5. 12>1.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계열화 및 기업합병으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2. 토산품(관광민예품)업체로서 그 보존·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3. 전 제1항의 업체중 다음의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양곡가공업·써비스업·주조장·두부·미강유·편강·간장·국수·식빵·천일염생산업 등과이에 유사한 업종

제3조(심사위원)

제3조(심사위원)① 제2조의 보조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보조지원대상업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보조한도액)

제4조(보조한도액) 업체당 보조금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1. 일반중소기업체 : 100만원한도이내2.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 : 300만원한도이내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의 지급은 제2의 따른 업체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수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지급한다.다만,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7조(보조금 정산)

제7조(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8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제8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5.12>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준용한다. <개정 2014.12.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