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고창군에 스마트팜단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에서 작물의 생육환경을 분석하고, 제어장치를 통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절한 생육환경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거나 임대 계약 후 즉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예정인 자나.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임대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고창군에 전입을 완료한 자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이하 “스마트팜단지”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송면 판정리 19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단지를 설치한다.② 스마트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관리 및 스마트팜 관리·운영2. 청년농업인의 군 정착 및 스마트농업을 위한 정보제공3.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4.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유통·광고·기술 상담 및 지도5. 그 밖에 스마트팜단지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스마트팜단지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는 자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6조(시설물 등의 사용)

제6조(시설물 등의 사용)①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등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단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씩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3.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4.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5.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켜 중간에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한다.②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스마트팜단지 신청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스마트팜단지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스마트팜단지 사용자 관리 및 계약의 해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4. 스마트팜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5.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팜단지 환경 조성 및 유지6. 그 밖의 스마트팜단지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스마트팜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팜단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스마트팜단지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3. 스마트팜단지의 강제퇴거, 계약위반 등 중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스마트팜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팜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관·과장 1명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3. 대학 등에서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4.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스마트팜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팜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보험)

제14조(손해보험)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관리, 인력 등 스마트팜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5조의2(인력지원)

제15조의2(인력지원)①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업 관련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 멘토링 및 농업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2. 스마트팜단지 경영 관리 및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한 지도ㆍ컨설팅3. 스마트팜단지 입주 농가 운영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상담ㆍ지원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마트팜단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