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사망자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
신청내용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
신청내용안치기수안치기수안치기수안치기수안치기수
신청내용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3.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3.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3.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창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창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창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창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창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고창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1.>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추모의집 사용허가증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안치번호안 치 기 수안 치 기 수기
신 고 내 용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 용 구 분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추모의집 사용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연장) 신 고 내 용안치지수기기기기기
사용(기간연장) 신 고 내 용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 용 구 분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기간연장)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 1부 2.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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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봉안(납골)카드

사 망 자안 치 번 호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특 기 사 항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신 청 자사망자와의 관 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변동사항기 간 연 장
변동사항반 환
안치자 사진안치자 사진안치자 사진안치자 사진안치자 사진안치자 사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봉 안 (납 골) 카 드

[별지 제5호서식] 고창군 추모의집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감 면 내 용감면기수
감 면 내 용감면사유
감 면 내 용특기사유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2021. 5. 17.>
고창군 추모의집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유골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기간연장) 허 가 내 용안치번호안 치 기 수기
사용(기간연장) 허 가 내 용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 용 구 분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연고자( ), 무연고자( )
유골반환사유
※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1부 (사용기간중 반환시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1부 (사용기간중 반환시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1부 (사용기간중 반환시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1부 (사용기간중 반환시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1부 (사용기간중 반환시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신고증 1부 (사용기간중 반환시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유 골 반 환 신 청 서

[별지 제7호서식] 고창군 추모의집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고창군 추모의집 위ㆍ수탁 계약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전을 위한 
 고창군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을 위ㆍ수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고창군
 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법인 ○○○ 이사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
 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목적
 ○ 시설물의 표시
 ○ 위ㆍ수탁 기간
 ○ 관리운영
 ○ 위탁계약 및 조건 등
 ○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위탁
 ○ 회계장부 등 비치관리
 ○ 운영비 보조
 ○ 이행보증금
 ○ 감독 및 보고
 ○ 협약의 해지
 ○ 반환 및 사고책임의 한계
 ○ 계약의 추가변경 및 해석
 ○ 신의 성실의 원칙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위탁재산내역 1부
년 월 일
 위탁자(갑) 주소 :
 성명 : 고창군수 ○○○ 
 수탁자(을) 주소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제2조(관리)

제2조(관리) 추모의집 관리자는 수시로 건물 내외 청소는 물론 추모의집 내에 봉안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유골이 청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모의집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연장)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에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21. 5. 17.>② 제1항의 허가 시 봉안 안치 순서는 각각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③ 군수가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봉안(납골)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별지 제3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4조(사용권승계 등)

제4조(사용권승계 등)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순으로 승계하여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인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6. 11. 4>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5. 부모를 제외한 직계비속6. 형제자매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8.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 만료일 이 경과한 1년 후에 공설ㆍ공동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6조(유골의 표시)

제6조(유골의 표시) 유골함 및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안치자 성명2.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3. 일련번호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7조(음식물의 반입금지)

제7조(음식물의 반입금지) 봉안된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공중ㆍ보건위생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조문객ㆍ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단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신청서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21. 5. 17.>[제목개정 2021. 5.17.]

제9조(유골 인도)

제9조(유골 인도)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집에 봉안중인 유골을 연고자가 인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모의집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추모의집을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추모의집 관리에 필요한 3명(관리소장 1, 사무원 1, 관리인 또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준용하되, 관리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사무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원, 관리인 또는 청소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의 인건비를 적용한다.⑤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이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고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⑥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0. 13.>[본조 전문개정 2016. 11. 4]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월별 안치자 현황, 안치자연명부, 사용료 수납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11조부터 제18조 삭제,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