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판소리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은 고창군 동리로 100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시실”이란 박물관 내 각종 판소리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판소리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판소리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3. 판소리 보전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4. 판소리 자료에 대한 강연회ㆍ영사회ㆍ강습회ㆍ연구회 등의 개최5. 판소리 자료에 관한 복제 그 밖의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등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7.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구입 및 소정의 자료목록ㆍ관리카드 비치 등 제반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하고, 매일 개관 한다.1.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소리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박물관 게시판이나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전시물 관리)

제9조(전시물 관리)① 군수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시된 물품 외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활성화)

제10조(운영 활성화)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