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독립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며 의향 고창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민족 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대상)

제4조(기념사업 대상)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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