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3.19. 2016.1.8>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삭제 <2025.10.15>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 따라 군내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고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존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5.10.15>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6.1.8, 2025.10.15>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0. 3. 19>③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5.10.15>④ 삭제 <2025.10.15>⑤ 삭제 <2025.10.15>⑥ 군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5.10.15>⑦ 군은 도시기본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제목 개정 2016.1.8, 2025.10.15]
제8조(환경영향 검토)
제8조(환경영향 검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조치)
제9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9. 5. 12>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②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군민 참여)
제13조(군민 참여)①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제14조(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① 군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군민중에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제15조(정보의 공개)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① 군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② 삭제 <2025.10.15>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8조(해양오염 방지)
제18조(해양오염 방지) 군이 연안해역을 깨끗한 해역으로 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에는 해양오염을 야기시키는 각종 오염물질의 저장·보관 및 이에 대한 시설물을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2. 해안에 오염물질 및 비오염물질이라도 처리할 목적으로 투기 및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3.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시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8>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2.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수질·폐기물·자연·생태·기후환경 분야 등 교육·홍보사업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4. 강 살리기 네트워크 수질환경 관리 활동·운영에 관한 사업5. 삭제 <2025.10.15>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01.08>⑤ 군수는 환경보전 활동촉진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01.08>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2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