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2, 2014. 9. 22>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고창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경영실적의 평가)
제4조(경영실적의 평가) <개정 2014. 9. 22>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2014. 9. 22>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3. 전년도 결산서 <개정 2014. 9. 22>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정 2014. 9. 22>5. 경영목표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신설 2014. 9. 22>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4. 9. 22>③ 삭 제④ 군수는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4.9.2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