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의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유산의 발굴ㆍ보전ㆍ현대화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3.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4.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6.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8.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위원회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임직원의 보수)

제11조(임직원의 보수)①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정책자문위원회)

제14조(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7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대행)

제18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9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9조(공유재산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23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4조(해산)

제24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1. 이사회의 결의2. 설립허가의 취소3. 파산4. 합병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