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시간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09:00∼22:00
직업교육시설09:00∼22:00
취미교실09:00∼22:00
대강당09:00∼22:00
기타09: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00. 2. 15.><개정 2025. 8. 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시간(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2016.02.01>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변경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직 업(단체명) :
 성 명 : 생년월일 : 
2. 변경내역
 가. 변 경 전 :
 나. 변 경 후 :
3. 년 월 일 귀 복지관 ( )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수강신청서

희망과목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사 진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사 진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사 진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사 진
인 적 사 항종 교종 교혈액형최종학교
가 족 사 항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연 령직 업직 업직 업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수 강 동 기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2016.02.01>
수 강 신 청 서

 위와 같이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서

사 용 시 설 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16.02.01>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서
1.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
 군산시근로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이면)
허 가 조 건
1. 본 복지관의 운영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복지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시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봊 복지관에 투입산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 파손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에서는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사요시설물(비품,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8.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등 사고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를 취소합니다.
10. 본 계약조건 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불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불허가통지서
1.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신청내용
 가. 사용시설 :
 나.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뷸허가 사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2016.02.01>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변겅허가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변경허가내역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2016.02.01>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료감면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용료 :
6. 감면사유 :
7. 기 타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사용료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2016.02.01>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반환금액 :
5. 반환신청사유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임대차계약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책임하에 있는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임차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선량한 운영자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부료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차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장내 청결유지
 2. 부당요금 징수 금지
 3. 주류판매 금지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 업무의 시정 및 보고 시설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차 경영에 따른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임차인은 이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에는 해약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본 계약의 약정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의 위신을 매우 손상시켰을 때
3.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5일이상 휴업한 때
4. 임차인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임대인이 행정상 필요에 따라 해약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이 있을 때
제9조 ①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해약일로부터 10일안에 계약당시의 대여물을 임대인에게 돌려 주고 퇴거한다.
 ②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 1일에 20,00원씩을 임대인에게 배상한다.
제10조 ①임차인은 본 계약의 약정 및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②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③배상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보험증을 서로 충당하고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 ○○ 개월로 한다.
제12조 임차인은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차인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임대인 군 산 시 장 (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임차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손해보험증권 1부.

[별지 제10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일 시사용 목적참 석 예상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 용 일 시사용 목적참 석 예상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일시사용목적참석예상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료비고
관장사무장계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일시사용목적참석예상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5. 9. 22.>1.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2. 직업교육시설3. 취미교실4. 교양강좌5. 도서관6. 체육시설7. 대강당8. 사무실, 회의실, 주차장 등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② 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교육)

제3조(교육)① 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취미·기능 교육을 실시한다.1. 서예2. 꽃꽂이3. 미술4. 지점토5. 홈패션6. 기타 필요한 과목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2.15.,2025. 8. 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02.15., 2025. 8. 1.>③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 8.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8. 1.>④ 조례 제7조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 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시설 이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7조(사용중단 신고)

제7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2. 시장이 주관하는 노·사 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허가서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졍 2020.7.13., 2025. 2. 20., 2025. 8. 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제12조(수강료) 제3조에 따른 교육수강료는 실비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경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3조(위탁운영 등)

제13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02.15>③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5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 또는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5. 제16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3. 기타 복지관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