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02-15 시행 2000-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주신청및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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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입주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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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임대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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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임대승인,불승인통보서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 승 인□ 승 인통 보 서통 보 서통 보 서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 승 인□ 승 인통 보 서통 보 서통 보 서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 불 승 인□ 불 승 인통 보 서통 보 서통 보 서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 불 승 인□ 불 승 인통 보 서통 보 서통 보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입 주 자 성 명
입 주 동 호 수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
임 대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연 장 희 망 기 간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20 . . .~ 20 . . . ( 월)
승 인 여 부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승인․불승인(사유: )
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승인(불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6.10.11>

[별지 제7호서식]관리사무소용 납부서

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납부고지서제 호 납부고지서
연 도년 월분연 도년 월분연 도년 월분
주 소동 호주 소동 호주 소동 호
성 명성 명성 명
예치내역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예치내역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예치내역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예치금액월예치금액월예치금액월
납부일자년 월 일납부일자년 월 일납부일자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관리사무소용)

[별지 제8호서식]임대차계약서

임 대 보 증 금임대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납부하는 장소
원“갑”이 산출하여 정한금액“갑”이 지정하는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96.10.11>
임 대 차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아 파 트 : 동 호 방
 위 표시 아파트를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기간) 위 표시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①갑은 위 표시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범위내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동전기료, 수도료, 오물 및 분뇨 수거수수료등을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등 변경) “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는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등 계산방법) ①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계산하고 입주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일할 계산한다.
 ②공공전력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청소비등의 관리비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별로 고지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력.수도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금액으로 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한다.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소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
제6조(해약조건)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한 자
 3.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 도는 불응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퇴거하여야 한 다.
제7조(해약통보)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의 반한)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약 되었을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원상회복) “을”은 퇴거시 시러물에 대하여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레에 의한다.
제11조(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20 년 월 일로 하며, 사전 통고없이 기일내에 “을” 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군 산 시 장 (인)
 을 : 입 주 자 (인)

[별지 제9호서식]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 주 동 호동 호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
입 주 자 인 적 사 항근 무 처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 주 년 월 일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위와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 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위와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 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위와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 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 본 통고시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통고시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통고시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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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입주자관리카드

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입 주 자 관 리 카 드 1. 입주자 인적사항사 진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민 등록지주민 등록지주민 등록지
학 력 (최종학력)취 미취 미취 미취 미취 미취 미
학 력 (최종학력)취 미취 미취 미특 기특 기특 기
근 무 처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
근 무 년 수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월급여액월급여액월급여액
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본인과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본인과의관계
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3. 아파트 이용
동 수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
동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비 고
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
금 액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
금 액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은 행은 행은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환불수령자비 고
○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납부확인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납부확인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납부확인
구 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납부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2016.02.01>

각 서
 본인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아파트 관리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지 않을 것
 2. 관리소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것
 3. 시설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
 5.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을 것
 6. 아파트의 관리운영 규정이나 시설관리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
 7.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일이 없을 것
 8. 미혼여성근로자의 고용증가등으로 입주희망자가 있어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제든 지 퇴거한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약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납부고지서

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납 부 원 부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납부고지서제 호 납부고지서제 호 납부고지서
연 도년 월분년 월분연 도년 월분년 월분연 도년 월분년 월분
주 소동 호동 호주 소동 호동 호주 소동 호동 호
성 명성 명성 명
납부내역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예치내역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예치내역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납부금액임 대 료납부금액임 대 료납부금액임 대 료
납부금액공동관리비납부금액공동관리비납부금액공동관리비
납부금액연 체 료납부금액연 체 료납부금액연 체 료
납부금액합 계납부금액합 계납부금액합 계
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위 금액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군 산 시 장(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리사무소보관용) (입주자보관용) (관리사무소보관용)

[별지 제13호서식]보증각서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기간)

제2조(임대기간)① 근로자 아파트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0.02.15>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입주대기 근로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 연장승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늦어도 임대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3. 기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4. 입주자 보증각서(별지 제13호서식)

제4조(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입주희망 근로자의 임금수준,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동순위인 경우 저연령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개정 96.10.11>1. 저임금 근로자2. 기숙사 미보유사업장 근로자3. 국가보훈대상 근로자4.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인 근로자5.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근로자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에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정변동으로 미혼여성 근로자가 수용가능 인원에 미달하여 시설이 사장화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예외입주 시킬 수 있다. <개정 96.10.11>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2. 산업재해 근로자3.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4.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 세대주5. 기타 사업경영상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④ 이 경우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 세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예외입주를 하는 근로자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여 퇴거가 불가필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계약)

제5조(입주계약)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주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보증금을(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대체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④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개정 96.10.11>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입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8조(공공요금 등)

제8조(공공요금 등)①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② 1월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③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9조(통지)

제9조(통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사업장 대표자와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0.11>② 각 사업장의 대표자는 조례 제7조제5호의 해당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시장이 임명한 사감과 경비원은 입주자의 보호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사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