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군산시(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산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노사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03.02>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2>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2>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2>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02>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5.03.02>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주민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5.03.02>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 대표자<개정2007.01.30, 개정 2015.03.02>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03.0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노사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2015.03.02,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7.15., 2019.12.24., 2023.12.29., 2025.01.03.>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군산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산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8.0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