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도시녹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3.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4. 기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연구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17.04.25>④ 제3항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를 담당하는(산림녹지과)부서의 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개정2017.04.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연구비)
제8조(수당과 연구비)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7.04.25>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와 심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