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회사무국장에위임하는사무

번 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1 2 3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 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근무기간 연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7.12.01, 2015.04.30>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소관과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비고
세 무 과1개별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시민납세과1납세증명서 신청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복지지원과1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개인묘지 설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축산과1농지전용 신고(읍․면)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2농지일시 전용(읍․면)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건축경관과1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
차량등록 사업소1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전반 (읍ㆍ면)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5.04.30, 2022.02.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12.01, 2000.07.15, 2022.02.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