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립국악원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산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국악원은 원장, 부원장, 총무 각 1인과 창악·기악·무용부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국악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향토음악의 보존 및 육성2. 고전음악의 보급 및 전승3. 시민과 외래 귀빈을 위한 공연4.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5.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 원장은 국악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rh 부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총무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원장, 부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원장, 부원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출연 기타 주어진 배역을 거부했을 때4. 기타 임원의 품위손상 및 원무에 위해로운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5. 시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8조(강사 등)

제8조(강사 등)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창악·기악·무용부에 강사 각 1인을 시장이 위촉하고 강사에게 당해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자격과 위촉)

제9조(강사의 자격과 위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향토 유산 보호 조례에 의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2. 전국규모의 국악분야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2년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

제10조(강사의 임무)

제10조(강사의 임무) 원장의 명을 받아 부원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① 국악원의 각부에서 국악을 익히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강료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각단의 구성)

제12조(각단의 구성)① 국악기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내에 관현악단, 국악합창단, 무용단, 농악단을 둘 수 있으며 각단에 지휘자를 둘 수 있다.② 지휘자는 시장의 명을 받아 각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각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각단별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단원모집)

제13조(단원모집)① 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며 지휘자는 시장이 위촉한다.② 단원모집에 따른 단원의 자격 및 심사규정과 심사위원의 자격은 따로 정한다.

제14조(단원의 복무)

제14조(단원의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강사 및 단원의 임기와 해촉)

제15조(강사 및 단원의 임기와 해촉)① 강사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권자는 강사 및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국악원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본인이 원하는 때

제16조(공연)

제16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연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7조(입장료 징수)

제17조(입장료 징수)①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① 국악원 조직, 기본적인 운영계획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산시의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이 방면의 권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99.01.13,2007.01.30,2012.07.26, 2013.07.26, 2017.01.02, 2019.12.24.>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심의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심의 결정한다.1. 국악원의 육성 발전 지원책 수립2. 국악원의 운영계획 및 재정지원 결정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② 임시총회는 필요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제청에 의하여 개최한다.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정)

제22조(재정)①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외의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운영한다.② 본 운영비는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조성 및 운영)

제23조(기금조성 및 운영)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과 보조금 및 개인 또는 단체의 성금으로 한다.② 국악원 기금조성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③ 기금은 금융기관에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④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각단별 공연을 위한 비품확보 및 작품개발·제작2. 각단별 활동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3. 각단별 공연활동에 필요한 경상경비4. 기타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⑤ 기금은 군산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보상)

제24조(실비보상)① 국악원 총무, 강사 및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출연자나 초청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행운영)

제25조(대행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악원의 운영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임 또는 대행케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