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규격

구 분구 분길이
청인군산시의회인3.0
청인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인3.0
직인군산시의회의장인2.3
직인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3.0
직인군산시의회사무국장인2.1
직인특별위원회위원장인2.1
직인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인1.8
특수 공인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나. 출납원2.1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단위:cm)

[별지 제1호의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발신명의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군산시의회 수 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
「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를 보고합니다.
1. 사고 인영1. 사고 인영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타5. 기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산시의회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서식] 공인인영부

날인 연월일 공인명년 1월 5일 현재년 1월 5일 현재년 1월 5일 현재년 1월 5일 현재년 1월 5일 현재년 1월 5일 현재
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
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
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
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
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년 월 일 신조ㆍ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산시의회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군산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군산시의회나.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군산시의회의장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다.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라. 군산시의회사무국장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군산시의회징수관2. 군산시의회재무관3. 군산시의회지출원4. 군산시의회물품관리관5. 군산시의회물품출납원6. 군산시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1월 5일까지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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