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5.>1. “홍보매체”란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시의회홈페이지·소셜미디어(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홍보기자단”이란 홍보서포터즈로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소셜미디어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매체의 운영)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제6조(의정소식지)① 군산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등 제작)
제7조(홍보영상등 제작)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③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료 관리)
제9조(자료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벤트 등)
제10조(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의장은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 홍보기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12조(구성 및 임기)
제12조(구성 및 임기)① 홍보기자단의 규모는 2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3.9.15.>② 홍보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15.>③ 홍보기자단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홍보기자단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5.>1. 군산시의회 의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2. 군산시의회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3.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활동지원)
제14조(활동지원) 의장은 홍보기자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1.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워크숍 진행2. 영상·이미지 제작에 따른 편집료 및 원고료 지급 등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홍보기자단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9.15>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군산시의회의 위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홍보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