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03-12-29 시행 2003-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험관리대장

기관 소속직 위담당 업무보 험 가입금액보험료보 험 기 간담당자 성 명업 무 담당일결 재결 재결 재
기관 소속직 위담당 업무보 험 가입금액보험료보 험 기 간담당자 성 명업 무 담당일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보 험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공제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 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업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업무, 주민등록증발급 업무,신규등록, 재등록, 정정·말소신고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