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①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21.12.15.>2. <삭제 2021.12.15.>3. 삭제 <95.10.05>4. <삭제 2015.04.30>5. <신설 96.05.08><삭제 2015.04.30>6. 「주민등록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7.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② <신설 96.05.08> <개정 2004.07.30 삭제>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