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① 군산시청의 소재지는 군산시 시청로 17로 한다.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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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① 군산시청의 소재지는 군산시 시청로 17로 한다.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