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