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행정동명 | 정원 | 관할구역 | 행정동명 | 정원 | 관할구역 |
| 해신동 | 1 | 해망동,신흥동,금동 | 산107, 산107의1~9, 산107 | ||
| 월명동 | 1 | 월명동,신창동,중앙로1가 | 의12~15, 산108~산119 | ||
| 영화동, 장미동 | 나운2동 | 1 | 나운동38~145, 313~527, | ||
| 선양동, 둔율동, 창성동, | 527의36~527~47,529의2~ | ||||
| 명산동, 송창동, 개복동 | 534의3,산181~산193 | ||||
| 삼학동 | 1 | 오룡동, 금광동 | 나운3동 | 1 | 나운동153~269,844의1~8, |
| 삼학동 | 1183~1309,1312~1318, | ||||
| 신풍동 | 1 | 신풍둥, 송풍동, 문화동 | 1491~1504,산107~산176 | ||
| 중앙동 | 1 | 중앙로2가, 영동, 신영동 | 산213-산374,미룡동,신관동 | ||
| 죽성동, 평화동, 중동, | 42의6~172,42의118,166 | ||||
| 금암동 | 176~281의3,376~474의4 | ||||
| 흥남동 | 1 | 중앙로3가,대명동,장재동, | 474의6~568,570~659의1 | ||
| 미원동, 동 ․ 서흥남동 | 867,개사동20의1~118의2 | ||||
| 조촌동 | 1 | 조촌동,경장동 | 356~357,432~433,438의1 | ||
| 경암동 | 1 | 경암동 | 산44,118의3~269의1 | ||
| 구암동 | 1 | 구암동,내흥동 | 283의1~472 | ||
| 개정동 | 1 | 개정동, 사정동 | 소룡동 | 1 | 소룡동,오식도동,비응도동 |
| 수송동 | 1 | 수송동,미장동,지곡동 | 미성동 | 1 | 신관동,개사동,산북동,내초동 |
| 나운1동 | 1 | 나운동 527의1~38,534의 | (나운3동 관할구역에 있는 | ||
| 4,548~843. 872, 875 | 신관동,개사동의 번지 제외) | ||||
| 1072, 1073, 1076, 1085 | |||||
| 1086,1097, 1123~1125, | |||||
| 1496~1499, 산55~산10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