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신청서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접수일자접수일자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 지원금 수령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미수령 시 신청기관 방문 수령에 동의하십니까?※ 지원금 수령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미수령 시 신청기관 방문 수령에 동의하십니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면허 번호면허 번호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
보 상 품 목보 상 품 목보 상 품 목[ ] 지역화폐 [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 교통카드[ ] 지역화폐 [ ] 교통카드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 ]등기우편 [ ]신청기관 방문 수령[ ]등기우편 [ ]신청기관 방문 수령
최근 1년이내 자동차보험가입최근 1년이내 자동차보험가입최근 1년이내 자동차보험가입[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최근 1년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신 청 조 건 (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신 청 조 건 (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신 청 조 건 (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①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②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 ③ 군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 ④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신청하는 곳 (본인 반납)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반납)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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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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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자격확인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결정통지보상제공
신청인본청 및 읍면동본청 및 읍면동경찰청장본청
※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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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환경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게 반납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보상금은 50만 원으로 하되, 1회 지급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원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5.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ㆍ지원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진반납자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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