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 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2.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 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대상자 중에서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에 한한다.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전 가족이 군산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8조(장학생의 관리)
제8조(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