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 중 금융취약계층 및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채무자의 채무, 신용 관리 및 복지수급 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 지원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통합적 연계서비스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5.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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