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 승인서

군 산 시 장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 승인서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 승인서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 승인서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 승인서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위탁사항위탁사항*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
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1부 2. 법인(단체)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기숙사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계획서(수행능력 등) 1부 4. 기숙사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1부 6. 정부 재원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자료 1부 7. 각서 1부 8. 기타 관련 자료 1부.1.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1부 2. 법인(단체)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기숙사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계획서(수행능력 등) 1부 4. 기숙사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1부 6. 정부 재원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자료 1부 7. 각서 1부 8. 기타 관련 자료 1부.1.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1부 2. 법인(단체)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기숙사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계획서(수행능력 등) 1부 4. 기숙사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1부 6. 정부 재원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자료 1부 7. 각서 1부 8. 기타 관련 자료 1부.1.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1부 2. 법인(단체)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기숙사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계획서(수행능력 등) 1부 4. 기숙사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1부 6. 정부 재원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자료 1부 7. 각서 1부 8. 기타 관련 자료 1부.1.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빙서류) 1부 2. 법인(단체)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3. 기숙사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계획서(수행능력 등) 1부 4. 기숙사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5.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1부 6. 정부 재원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자료 1부 7. 각서 1부 8. 기타 관련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입주자 결정 기준(제4조 관련)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결 정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1순위
입주자 결 정당해연도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중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 여성농가 - 다자녀 농가 - 고용주 연령 순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2순위
입주자 결 정군산시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려는 예비 청년창업농한시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결정 기준(제4조 관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결정 기준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이용료 감면(면제) 대상(제8조 관련)

구 분대 상감면율비 고
감면○ 총 반장20%매월 적용 ※ 대상 중복 시 최대 감면율 1개 항목만 적용
감면○ 각 호실장10%매월 적용 ※ 대상 중복 시 최대 감면율 1개 항목만 적용
면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매월 적용 ※ 대상 중복 시 최대 감면율 1개 항목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이용료 감면(면제) 대상(제8조 관련)

※ 외국 지자체 관계자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관련 행사·파견·교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음

[별표 3]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수칙(제9조 관련)

연번일상속 화재 예방수칙
1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코드는 뽑아둔다.
2하이라이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끄고 다시한번 확인한다.
3공용주방 내에서 조리 중에는 자리를 절대 비우지 않는다.
4주변에 있는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5콘센트 주변에 먼지를 제거하고 가연성물질을 전열기구에서 멀리 둔다.
연 번위반사항벌점
1절도 및 폭력 행위20
2무단 외박 행위15
3관리자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0
4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 행위10
5숙소 내 음주, 도박, 흡연 등 사회적 규범 위반행위10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는 행위10
7귀가 시간 위반행위10
8객실 음식물 반입금지 위반10
9공동취사실(식당) 이용시간(05시~22시) 준수 위반5
10복도 내 세탁물 건조 및 쓰레기, 물품 방치 금지5
11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5
12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행위5
13객실 관리 미흡(퇴실 시 소등, 전력차단 등)5
14숙소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쓰레기봉투 미사용, 쓰레기 미분리 배출)5
층 별주요시설관리계획비고
1층관리실* 기숙사 관리자(부관리자) 자체 관리관리자
1층세탁실* 세탁실 점검 및 청소입주자
1층주방(식당)*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관리자 : 1. 주방시설 점검(매주) 2. 위생교육 실시(매월)입주자
1층화장실(공용) 샤워실(공용)* 매주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2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관리자
2층테라스* 배수로 수시 관리입주자 관리자
옥상태양광* 필요시 개방 활용 * 태양광 시설 점검 및 배수로 수시 관리관리자
구 분관리계획비고
기숙사 주변* 제초 및 쓰레기 등 청소 수시 관리입주자
임차자산* 정수기, CCTV, 무선인터넷 기기 관리입주자
집기 및 침구류 등* 주방 집기류 및 침구류 등 모든 물품 수시 관리입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수칙(제9조 관련)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임피면 미소길탐방센터)의 경우 4인 1실 / 6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는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전 입실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화재 예방
 ▪ 일상속 화재 예방수칙 준수

 □ 외박
 ▪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거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누적 벌점 20점 퇴거)

<시설·물품 관리>
 ▪ 시설물 및 물품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신축 시에는 별도계획 수립)

 -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및 물품 관리계획

[별표 4]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안전수칙(제10조 관련)

[별표 4]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안전수칙(제10조 관련)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비약을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반기별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관리자는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방법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결정)

제4조(입주자 결정)①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결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단체)

제5조(위탁단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ㆍ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11.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① 입주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숙사의 이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관리자는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수칙)

제9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제10조(안전수칙)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