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5 시행 2021-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영수증

고지번호
과 목농기계 순회 수리대금 (세입,세출외현금)농기계 순회 수리대금 (세입,세출외현금)농기계 순회 수리대금 (세입,세출외현금)농기계 순회 수리대금 (세입,세출외현금)
주 소
성 명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 수 증

 위 금액을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농기계수리일지

농기계 수리일지 2 0 년 월 일 요일농기계 수리일지 2 0 년 월 일 요일농기계 수리일지 2 0 년 월 일 요일업 무업 무업무담당 지도사업무담당 지도사업무담당 지도사과 장과 장과 장소 장결 재결 재
농기계 수리일지 2 0 년 월 일 요일농기계 수리일지 2 0 년 월 일 요일농기계 수리일지 2 0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
번 호기 종수 리 정 비대체부속품대체부속품대체부속품수량부품대부품대부품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번 호기 종수 리 정 비대체부속품대체부속품대체부속품수량부품대부품대부품대주 소주 소주 소성 명
(마을수 개소)(마을수 개소)(마을수 개소)(마을수 개소)(현장농민교육 명)(현장농민교육 명)(현장농민교육 명)(현장농민교육 명)(현장농민교육 명)(수입금 원)(수입금 원)(수입금 원)(수입금 원)(수입금 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품구입대장

기종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구 입 대 장

[별지 제4호서식]농기계부품수불대장

월 일적요 (주소)구 입구 입구 입지 출지 출지 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적요 (주소)수 량규 격단 가당 일누 계재 고업 무 담당자업 무 담 당 지도사과 장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 기 계 부 품 수 불 대 장 
품 명 :

[별지 제5호서식]불용품폐기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일 자
집행자직위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직급성 명성 명성 명
입회자직위 ․ 직급 직위 ․ 직급직위 ․ 직급 직위 ․ 직급직위 ․ 직급 직위 ․ 직급성 명 성 명성 명 성 명성 명 성 명
불용품분류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구입가격)
불용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5.>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01.13>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① 삭제 <2021.06.15.>② 수리용 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8.04.16> <개정 2017.11.01.>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5조(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개설운영)

제5조(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개설운영) <개정 2017.12.15.>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01.13, 2017.12.15.>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 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01.13>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지도사 <개정 99.01.13.,2005.08.01.,2021.06.15.>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 구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 수불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2021.06.15.>② 불용 결정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2021.06.15.>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