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군산시 문화·예술 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용도 및 기능위 치
말랭이 마을전시관, 레지던스, 서비스 공간 등군산시 신흥동 34-5번지 일원
군산콘텐츠팩토리2층 : 입주기업사무실, PC교육실, 편집스튜디오, 공유오피스 3층 : 운영지원실, 세미나실, 미디어콘텐츠스튜디오군산시 해망로 146-24
군산말랭이마을 소리공간음향기기 전시공간, 음악감상·체험공간군산시 절골1길 21
항쟁관전시공간군산시 구영7길 5
근대교육관교육공간군산시 구영6길 22-6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1층 : VR체험실, 전시실 2층 : 홀로그램상영관, 행사장군산시 구영1길 138-2(영화동)
군산문화관광재단2층 : 군산문화관광재단 사업 운영 공간 3층 : 군산문화관광재단 사무국 4층 : 상영관 및 공연장 등군산시 서래로 22 (금암동)
소규모 문화예술공간1층 : 전시공간, 행사장 등 2층 : 작가 창작 공간 등군산시 구영2길 7 (신창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시 문화·예술 시설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군산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레지던시 등 문화예술 활용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 비품 등을 의미한다.2.“수탁자”란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4조(문화예술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④ 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관리 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4.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5. 문화예술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① 사용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및 전시3.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단체·기관·개인 등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6일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또는 부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문화예술강좌 등 운영)

제19조(문화예술강좌 등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등)

제20조(지원 등) 시장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제21조(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용자와 관람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식당, 카페, 공방 등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