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급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이 국민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2.“부적합 결정자”란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에 대한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재안내”란 부적합 결정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기준 변경, 소득·재산 변동 가능성 등 사유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알리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안내 이력, 안내 방법, 결과, 재신청 결정률 등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기 재안내의 실시)

제4조(정기 재안내의 실시)① 시장은 전년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 재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 기준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2.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3. 복지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정기 재안내는 문서, 문자메시지, 전화, 방문,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도달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우선 활용한다.

제5조(연중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제5조(연중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제도 변경 및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기록 관리)

제6조(사후관리 및 기록 관리)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안내 현황, 재신청 결과, 자격 변동 여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료를 분석하여 정책개선, 취약계층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타 기관과의 협력)

제7조(타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한 재안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안내)

제8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취지와 절차, 복지 급여 신청 절차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복지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