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관련 개발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새만금관련 정책 및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새만금 관련 정책 의제 및 실행방안을 협의·조정한다.1.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논리 개발2.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모색3.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4.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농·어업 관련 정부 정책 대안 제안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새만금 업무 관련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새만금 관련 및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그 밖에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새만금 업무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