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센터 사용료

구 분구 분면적 (㎡)사 용 료(부가세 별도)사 용 료(부가세 별도)사 용 료(부가세 별도)사 용 료(부가세 별도)사 용 료(부가세 별도)사 용 료(부가세 별도)초 과 사용료 (시간당)
구 분구 분면적 (㎡)09:00~ 12:00 (오 전)13:00~ 17:00 (오 후)18:00~ 21:00 (야 간)09:00~ 17:00 (전 일)13:00~ 21:00 (반 일)09:00~ 21:00 (종 일)초 과 사용료 (시간당)
컨 벤 션 홀전체1,8251,9702,6271,8904,1364,4596,041603
컨 벤 션 홀홀-1(분할)7808421,1238081,7681,9062,582258
컨 벤 션 홀홀-2(분할)1,0451,1281,5041,0822,3682,5533,459345
중 회 의 실20118019425918640743959559
소 회 의 실202, 205, 207, 209 중 1실4750674810511315415
소 회 의 실20473781057516517824124
소 회 의 실2065862835913014019019
소 회 의 실203, 208941001349621022630830
전시관회의실1013123334463197007541,025102
통합실 운영통합실 운영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
사용료 할인사용료 할인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
유의사항유의사항․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08.10>
센터 사용료
 (단위 : 천원)

[별표 2] 전시관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사용요율비 고
장소별산업전시관(3,000㎡)산업전시관(3,000㎡)550원/㎡1일 기준
장소별옥외전시장(7,300㎡)옥외전시장(7,300㎡)150원/㎡1일 기준
장소별실내로비(1,219㎡)실내로비(1,219㎡)2,000원/㎡사용면적당
할 인 할증률월 별 차등률1, 2, 7, 8, 12월30% 할인
할 인 할증률월 별 차등률3월20% 할인
할 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1/2미만 사용시20% 할증
할 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옥내외 전체사용시15% 할인
할 인 할증률기간별 차등률15일~1개월 미만10% 할인
할 인 할증률기간별 차등률1개월 이상~ 2개월 미만20% 할인
할 인 할증률기간별 차등률2개월 이상30% 할인
시간외 사용료기간별 차등적용초과시간당10% 가산
유의 사항․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6.08.10>
전시관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단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본 시설은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814)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란 컨벤션홀, 기업지원실, 회의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종합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2.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전시관ㆍ야외전시장 등 전시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료 및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기업 및 노동자 지원업무 <개정 2020.08.04.>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제5조 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② 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10>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 등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22.>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정산 보고를 하게 하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운영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전문개정 2025. 9. 2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