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 이라 한다)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장)
제2조(시민의장) 시민의장과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ㆍ예술ㆍ체육장 <개정2005.2.5, 2013.12.12>2. 애향ㆍ봉사장 <개정2005.2.5, 2013.12.12, 2019.05.15.>3. 산업장 <개정2005.2.5, 2013.12.12, 2019.05.15.>4. 노동장 <개정 2013.12.12, 개정 2019.05.15.>5. 효열장 <삭제 2013.12.12> <신설 2019.05.15.>6. 시민안전장<삭제 2013.12.12> < 신설 2019.05.15>7. 보건환경장<삭제 2005.2.5.> < 신설 2019.05.15>8. 교육장<삭제 2005.2.5> <신설 2019.05.15>9. 농림수산장 <신설 2019.05.15.>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체육장은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활동 및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체위 향상 및 시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한 자 <개정 2005.2.5, 2007.10.30, 2019.05.15.>2. 애향·봉사장은 군산시 출신으로써 향토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개정 2005.2.5, 2013.12.12, 2019.05.15.>3. 산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2005.2.5, 2013.12.12, 2019.05.15.>4. 노동장은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권익신장,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삭제 2005.2.5> <개정 2013.12.12, 2019.05.15.>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므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부 <삭제 2005.2.5> <개정 2013.12.12, 2019.05.15.>6. 시민안전장은 재난 발생시 피해저감 노력과 함께 시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재난 예방 활동에 기여한 자 <삭제 2005.2.5> <신설 2007.10.30> <삭제 2013.12.12> <신설 2019.05.15.>7. 보건환경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신설 2019.05.15.>8. 교육장은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신설 2019.05.15.>9. 농림수산장은 농업·축산·수산·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2019.05.15.>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시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99.01.13., 2019.05.15.>⑤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신설 2019.05.15.><개정 2019.07.15.>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촉 당해년도의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는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대학교총장·시민이 추천한다. 다만 시민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하는 때에는 시민 30명의 연서와 함께 수상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3.12.12, 2019.05.15.>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①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②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결정에 시민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05.15.>
제8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8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05.15.>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9.05.15., 2022.12.28.>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지방세 등 체납자<신설 2022.12.28.>
제10조(중복수여 금지)
제10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의장을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민의장 수여)
제11조(시민의장 수여)①수상자에게 별표 1 의 시민의장과 별표 2 의 시민의장 증을 상패로 수여한다.②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시기)
제12조(시상 시기)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 날 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3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추서)
제14조(추서) 시민의장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념사업)
제16조(기념사업) 시장은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9.05.1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