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과위원회(제8조 관련)

분과위원회분과별 업무비 고
행정·안전분과감사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경제·문화분과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복지·환경분과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 보건소 소관 업무
해양·농업분과새만금정책담당관,교통항만 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4. 15.>
분과위원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자 택직 장
전화번호휴대 전화
직 업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5.>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자 택직 장
전화번호휴대 전화
추 천 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추 천 자 (단체)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참여희망 분과위원회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분과위원회 ( )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해양농업분과위원회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
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서 명(분과)위원장(분과)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간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06.07.>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6.07.>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개정 2019.06.07.>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5>②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6.07.>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4. 15.>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7조 규정의 분과위원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6.07.,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