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06.07.>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6.07.>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개정 2019.06.07.>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5>②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6.07.>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4. 15.>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7조 규정의 분과위원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6.07.,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