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을 말한다.2. “사업자”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