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4.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관계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존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생존권: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 주거, 보건의료 및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나. 보호권: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법절차 및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적정한 보호조치를 보장받을 권리다. 발달권: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놀이와 여가, 정보 접근,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및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라.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 의견이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존중되고,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ㆍ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권리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권리 표준조사)
제6조(아동권리 표준조사)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표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정책영향평가)
제7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8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제9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 증진2. 아동의 안전성 확보3.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간 확충4.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5.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 연계성 강화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0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ㆍ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생활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11조(아동의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제11조(아동의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2.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12조(지원대상 및 방법) 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13조(지원내용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4.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7. 아동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8.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9.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행사 운영 지원)
제14조(행사 운영 지원)① 시장은 행사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및 보호자 등 참여자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3. 시의원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5.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6.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7. 소방서, 경찰서 소속 관련 업무 담당자8. 아동 관련 사법기관 관계자 또는 그 추천자9. 교육(지원)청 담당자④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점검2. 아동 관련 사업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3. 아동참여기구,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5.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설치 및 구성)
제27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해촉)
제29조(해촉)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수당)
제30조(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