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04.24.>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산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07.03., 2026.04.24.>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4.24.>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26.04.24.]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07.0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07.03.>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4.>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07.01.30., 2017.07.03., 2025.01.03.,2026.04.24.>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4조(비밀의 준수)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6.04.2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04.24.>]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