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종료일(2년 이내)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종료일(2년 이내)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종료일(2년 이내)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종료일(2년 이내)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종료일(2년 이내)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전화번호관 계관 계
신청내용급여 본인부담금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후원여부국가 지원금국가 지원금[ ] 없음 [ ] 있음 (기관: ,금액: )[ ] 없음 [ ] 있음 (기관: ,금액: )[ ] 없음 [ ] 있음 (기관: ,금액: )[ ] 없음 [ ] 있음 (기관: ,금액: )
후원여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후원여부공단환급금공단환급금[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후원여부개인・단체후원개인・단체후원[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제출서류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 중 신청금액 상당)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 중 신청금액 상당)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 중 신청금액 상당)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 중 신청금액 상당)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 중 신청금액 상당)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 중 신청금액 상당)
대상자 적합 여부 통보방법[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군산시가 암의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암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3. “의료비”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암예방 및 홍보사업)

제5조(암예방 및 홍보사업) 시장은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독려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군산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암검진사업)

제6조(암검진사업)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암관리법」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7조(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① 시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암환자로서 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하 “국가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종료된 사람으로 한다.③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료비는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에서 국가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⑤ 시장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

제8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을 받은 암환자에 대하여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암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