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전체험관이용료(제6조제1항과관련)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성 인1,500원1,000원1인당
13세 이상 청소년 또는 중․고등학생1,000원600원1인당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500원300원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제6조제1항 관련) 안전체험관 이용료

 1.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을 말한다.

[별지]어린이안전체험관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법 인법인 또는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법 인주 소전 화전 화
신 청 법 인설 립 년 월 일수 익 재 산 및 년수익수 익 재 산 및 년수익원원
운 영 계 획주 요 사업내역
운 영 계 획운 영 비 확보방안
수탁 사유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 5.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 및 체험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9.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전체험관은 군산시 동장산로 135에 둔다. <개정2016.9.29.>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안전체험관에는 어린이들에게 체험과 현장감 있는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개정2016.9.29.>1. 실내교육장 :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재난안전체험,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실 등 <개정2016.9.29.>2. 실외교육관 : 도로 및 철도 건널목 안전 교육, 버스 승하차 교육, 자전거 운전 연습장, 도로상에서 놀이시 주의사항 교육,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교통신호기, 해상안전 교육 등 <개정2016.9.29.>3.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미니카, 자전거 등)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안전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어린이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2016.9.29.>2.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3. 저소득층 자녀 및 교통 약자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4. 어린이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교육 홍보 <개정2016.9.29.>5. 교통ㆍ생활ㆍ재난ㆍ해상안전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개정2016.9.29.>6. 자원 봉사자 및 외부기관·단체지원 인력관리7.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절기( 3월 1일∼10월 31일) : 10시 00분 ∼ 18시 00분2.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7시 00분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안전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②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③ 자동 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제7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안전체험관을 개방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6.9.29.>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체험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6.9.29.>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자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판단되는 자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개정2016.9.29.>②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안전체험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6.9.29.>④ 시장은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안전체험관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2016.9.29.>⑥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기간은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6>

제10조(자체 운영 규정)

제10조(자체 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2016.9.29.>② 제1항의 자체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등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안전체험관을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③ 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안전체험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2016.9.29, 2022.07.15.>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안전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안전체험관의 운영을지도·감독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안전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2016.9.29.>4.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안전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기타 집기는 군산시에 기부해야 한다. <개정2016.9.29.>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안전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6.9.29.>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안전체험관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6.9.29.>

제16조(휴관일)

제16조(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