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해조류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2ha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2ha이상일 경우 1척 3. 단, 1인 공유 또는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 합하여 2ha이상일 경우 1척, 5ha이상일 경우 2척, 10ha이상일 경우 3척까지 지정
패류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1ha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1ha이상일 경우 1척 3. 단, 1인 공유 또는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이면 합하여 1ha이상일 경우 1척 지정 4.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5.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어류등 양식가두리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1. 어업권 1건당 1척으로 한다. 2. 수하식, 바닥식은 1ha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
복합 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식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2ha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2ha이상일 경우 1척. 단, 1인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이면 합하여 2ha이상일 경우 1척, 5ha이상일 경우 2척까지 지정 3. 혼합식양식으로서 바닥식양식어장의 여건상 양식장 형망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과 별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혼합식양식으로서 바닥식양식어장의 여건상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과 별도로 1척까지 지정
마을 어업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행사자 3ha이상일 경우 1척. 단, 1인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이면 합하여 3ha이상일 경우 1척 2. 어업권의 총면적이 3ha미만일 경우 1척 지정 3. 바닥식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 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바닥식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1척까지 지정
협동 양식 어업1.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3ha이상일 경우 1척 2. 개인소유 양식어장 또는 공유어업권은 3ha이상일 경우 1척 3.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 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정치망 어업1. 면허 또는 허가받은 수면별로 1척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제2조 관련)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단 삭제>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개정 2018. 11. 15.>①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해조류·복합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10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양식어업에 3척까지 허용한다. <개정 2018. 11. 15., 2022. 12. 28.>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50ha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5.>

제4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제4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2] Ⅱ.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20.근해형망어업의 부도 20-1, 부도20-2 및 Ⅳ.구획어업의 어구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12.패류형망어업의 부도 12-1, 부도12-2의 어구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에 한한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19.12.16., 2021.05.17.>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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