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여성교육장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장소냉난방사용사용 / 미사용
사용목적참석인원명
첨부서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
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여성교육장사용허가서

사 용 자사용장소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위와 같이 군산시 여성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조 건 1. 본 여성교육장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중 여성교육장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7.30, 2023.2.1>1. 삭제 <2023.02.01>2. 삭제 <2023.02.01>3. 삭제 <2023.02.01>4. 삭제 <2023.02.01>5. 삭제 <2023.02.01>6. 삭제 <2023.02.01>7. 삭제 <2023.02.01>8. 삭제 <2023.02.01>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2023.2.1>

제4조(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업무담당 부서장은 매분기 사업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