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문화제의 명칭은 "오성문화제" 라 한다.
제3조(행사시기)
제3조(행사시기) 오성문화제는 군산시민의 날(10월 1일) 전날 시행한다.
제4조(행사주관)
제4조(행사주관)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오성문화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행사)
제5조(행사)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 날에 기념행사와 민속문화예술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오성문화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① 오성문화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② 오성문화제의 의미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 등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6>② 위원장은 군산문화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항개정 2009.11.16>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성산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계전문가3. 향토사학·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개정 2007.11.30, 전항개정 2009.11.16>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받은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제9조(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16>②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군산 문화원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07.01.30, 2009.11.16>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시행하며,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결산을 위하여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또는 도지원금, 시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