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1 제정

별표

[별표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심사기준(제8조 관련)

평가항목배점 (100점 만점)심사기준
로컬푸드 사용량50점- 주재료의 로컬푸드 사용량(30점) - 부재료 및 양념류의 로컬푸드 사용량(20점)
맛20점- 취식 만족도(10점) - 조리상태 및 음식재료의 품질수준(10점)
위생20점- 식재료 위생 관리 상태(10점) - 조리도구 위생상태(5점) - 영업장 실내외 위생상태(5점)
서비스 만족도10점- 영업주 및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5점) - 음식메뉴에 대한 지식(3점) - 가격 적절성(2점)
가점5점- 2대 이상 대물림 또는 사업주 변경 없이 20년 이상 영업(1점) - 요리전문가(조리사, 영양사) 고용여부(1점) - TV 및 언론기관 등에서 정하는 맛집 선정여부(1점) - 음식업 관련 국가 및 시군 인증여부(1점) - 지역사회 공헌도(봉사활동, 기부, 푸드뱅크 참여 등)(1점)
세부표기사항
1단계로컬푸드 50%이상 60%미만1단계
2단계로컬푸드 60%이상 70%미만2단계
3단계로컬푸드 70%이상3단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심사기준(제8조 관련)
1. 심사기준

 - 로컬푸드의 사용량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세부 표기사항을 표기한다. 
<인증을 받은 업체의 인증 세부표기 사항>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5조제2항 관련)

품 목분류번호품 목분류번호
향토음식(흰찰쌀보리)01뷔페09
향토음식(장아찌류)02패스트푸드10
향토음식(박대, 게장)03고기요리11
한식04닭/오리요리12
중식05별식/퓨전요리13
일식06디저트/커피/음료14
양식07기타15
분식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제5조제2항 관련)

《품목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신청서

항 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신청서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신청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업소명, 위생관리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 및 사업 운영 사무5년② 생년월일(성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 신청ㆍ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 신청ㆍ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 신청ㆍ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④ 개업년월(기간)2021년 2월 ( 년 개월)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⑥ 전 화 번 호063- - 010- -
⑦ 주 메 뉴⑧ 대(代)이상
⑨ 위생관리 현황음식점위생등급( ), 위탁관리( ), 모범음식점( ), 시군 맛집( ), 자체관리( ), 기타( )음식점위생등급( ), 위탁관리( ), 모범음식점( ), 시군 맛집( ), 자체관리( ), 기타( )음식점위생등급( ), 위탁관리( ), 모범음식점( ), 시군 맛집( ), 자체관리( ), 기타( )음식점위생등급( ), 위탁관리( ), 모범음식점( ), 시군 맛집( ), 자체관리( ), 기타( )
⑩ 지역농산물 조달방법
⑪ 지역농산물 사용량(주재료)품목명
⑪ 지역농산물 사용량(주재료)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
⑫ 지역농산물 사용량 (부재료․양념류)품목명
⑫ 지역농산물 사용량 (부재료․양념류)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50%미만( ), 50%이상( ), 60%이상( ), 70%이상( )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1부. 3. 기타 인증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1부. 3. 기타 인증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1부. 3. 기타 인증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1부. 3. 기타 인증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1부. 3. 기타 인증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업소 관리대장

관리 번호인증구분인증번호인증 단계업소명대표자연락처주소인증 일자현장점검 일 자기 타 (취소사유 등)
1인증22-01-0001-Ⅰ1단계
2인증22-04-0001-Ⅱ2단계
3취소22-10-0001-Ⅰ1단계
※관리번호※관리번호
① 성 명② 업 소 명② 업 소 명
③ 전화번호④ 소 재 지④ 소 재 지
⑤ 주 소
⑥ 음식 유형⑦ 주 재 료⑦ 주 재 료
⑧ 인증 번호제 00-00-0000-Ⅰ호제 00-00-0000-Ⅰ호⑨ 인증세부 표기단계⑨ 인증세부 표기단계단계단계단계
⑧ 인증 번호제 00-00-0000-Ⅰ호제 00-00-0000-Ⅰ호인증일자인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날 짜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리부서관리부서관 리 담당자관 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업소 관리대장
(*) 인증구분 : 인증, 취소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업소 관리대장(세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2. “로컬푸드”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를 말한다.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로컬푸드 중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로컬푸드 인증관련 담당 및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3. 시민단체 대표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인증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인증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신고증3.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③ 인증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

제9조(인증서의 발급)①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업체 지원)

제10조(인증업체 지원)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2. 인증마크 사용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4.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인증취소)

제11조(인증취소)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인증 사후관리)

제12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하며, 불응시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 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